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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무주택),전입신고 여부 생애 디딤돌 대출 관련 안녕하세요.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자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배우자와 결혼을 앞둔
안녕하세요.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자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배우자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이며,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앞으로 결혼 후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계획인데, 아래의 상황에서 무주택 자격 충족 여부가 궁금합니다.(준공 후 미분양된 오피스텔 최초 취득 오피스텔:2024.3월에 건설) • 오피스텔(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을 예비 배우자 명의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 해당 오피스텔에는 제가 세입자처럼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예비 배우자는 전입신고 없이 실거주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전기, 수도, 인터넷, 관리비 등은 모두 제 명의로 등록하여 예비 배우자의 실거주 정황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전입신고를 하면 무주택 인정이 안된다는 말도 있고 된다는 말도 있는데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ㅜㅜ)이러한 경우, 1. 결혼 후 제가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도 ‘부부 모두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 예비 배우자가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만 하더라도 추후 무주택 요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3. 디딤돌 대출 심사 시 ‘주택 소유 여부’는 등기상 기준인지, 아니면 ‘사실상 거주 정황(전입신고 등)’도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정확한 심사 기준 및 해석에 대해 안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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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결혼 준비에 디딤돌 대출까지 알아보느라 정신없겠네! 예비 배우자랑 함께 새 출발 하려고 이것저것 챙기는 모습, 정말 보기 좋다! 친구로서 네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줄게!
디딤돌 대출 자격, 특히 무주택 요건은 좀 헷갈릴 수 있지. 오피스텔 때문에 더 고민이 많겠어.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자!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자격과 오피스텔
디딤돌 대출에서 '무주택'이라는 건, 대출 신청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야. 여기서 '주택'이 뭔지가 중요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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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예비 배우자가 매입할 오피스텔이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야. 일반적으로 디딤돌 대출에서 말하는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을 의미하고,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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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세금 같은 다른 법규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기도 하지만, 디딤돌 대출 자격에서는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따르는 경우가 많아.
그럼 네 질문에 답해볼게!
1. 결혼 후 부부 모두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네 예비 배우자가 소유할 오피스텔이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이라면, 디딤돌 대출 심사 시 그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따라서, 너와 예비 배우자 모두 다른 주택이나 주택으로 간주되는 분양권, 입주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결혼 후에도 '부부 모두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2. 예비 배우자가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만 하더라도 무주택 요건에서 제외될까?
아니, 그렇지 않아!
'무주택' 요건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나 **'어디에 전입신고를 했는지'**를 보는 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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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배우자가 업무시설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오피스텔이 디딤돌 대출 기준에서 '주택'이 아니라면, 전입신고를 하든 안 하든 무주택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전입신고는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거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게 아니거든.
3. 디딤돌 대출 심사 시 '주택 소유 여부'는 등기상 기준일까, 거주 정황 포함일까?
디딤돌 대출 심사에서 '주택 소유 여부'는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이게 가장 공식적이고 명확한 소유권 확인 방법이니까.
다만, '세대원 전원 무주택'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통해 세대 구성원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해.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사는 세대원들의 주택 소유 여부를 등기 등을 통해 확인하는 거지.
그러니까 '소유 여부' 자체는 등기 기준이지만, 그 소유 여부를 확인할 '대상(세대원)'을 파악하는 데는 전입신고가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이해하면 돼.
요약하자면, 네 예비 배우자가 소유할 오피스텔이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이라면, 디딤돌 대출 신청 시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전입신고 여부는 소유 여부 자체를 바꾸지는 않아.
하지만! 대출 심사는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에서 최종적으로 서류를 보고 판단하는 거니까, 가장 정확한 건 대출 신청 전에 주택금융공사나 디딤돌 대출 취급 은행에 직접 문의해서 네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받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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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소중한 첫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일, 잘 준비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할게! 힘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