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생활형 숙박 시설에 전세를 하게 되었습니다.21년 7월 17일에 계약을 했고 시공 완료 승인이 안되어 21년 7월 27일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전세금은 1억 2천이었고 23년 7월 27일에 1억 500으로 감액하여 재계약을 한 상태이고 25년 7월 27일 계약 만료전에 집주인이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계약일이 확정일자보다 이전인데 경매 시 선순위 임차인 기준이 21년 7월 27일일까요? 아니면 재계약 시점일까요?2. 파산 신청 승인되고 경매 넘어갈때까지 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3. 건물 사람들끼리 형사소송을 한다던데 사기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기소되기 힘들지 않을까요?4. 기소가 된다면 동일 건물에 대한 판례가 있으니 기소하여 lh 경매 매입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상당히 복잡하고 민감한 상황에 처해 계신 것 같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특수성과 임대인의 파산, 그리고 전세보증금 보호 이슈는 일반 주택과 다르기 때문에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을 기준으로 아래에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일이 확정일자보다 이전인데, 경매 시 선순위 임차인 기준은 언제인가요?
경매 시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기준일은 ‘전입신고 + 확정일자’ 기준입니다.
전입일은 없으신 경우, 확정일자만이 기준이 됩니다.
질문자님은 2021.07.27 확정일자가 기준이 되며,
23년 7월 감액 재계약은 기존 계약 갱신에 해당되므로 우선변제권 순위에 영향 없음입니다.
즉, 2021.07.27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기준일자
파산 신청 승인되고 경매 넘어갈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아직 경매 진행 전이라면 꼭 아래 조치들을 취하십시오.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여부 확인 → 가입됐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청구 가능
가입 안 됐다면, 전세금반환소송 + 가압류 신청 검토
집주인 파산이 승인되면, 관재인이 보유재산 관리 및 매각을 진행합니다.
이 시점부터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파산채권’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관재인에게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서류, 감액계약서 등 증빙 제출 필수
건물 등기부등본 열람하여 근저당권자 / 선순위 임차인 확인
자신의 우선변제권 가능 범위 판단 (보통 낙찰가 70% 기준으로 반환여부 추산 가능)
형사고소를 하려는데 사기 입증이 어려운 것 같아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원래 임대차 목적용 주택이 아니라서, 불법전대, 전입불가, 확정일자 무효, 대항력 미적용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일부 사업자들이 이를 알고도 "사기 전세계약"을 유도한 전례가 많습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피해자가 여럿 있는 경우,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 큽니다.
입증자료가 모이면 검찰도 기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건물 전체 단지 차원의 집단 고소는 효과적입니다.
기소가 된다면 LH가 경매 매입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사기 기소와 LH 경매 매입은 직접적인 연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두 가지 경로로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기소로 인해 건물 매각이 공적 절차로 넘어가면, LH나 공공기관의 매입 검토 가능
해당 지역의 공공임대 공급 정책과 연계 여부 확인 필요
특히 수도권·서울 등지에서 생숙 매입전환 사례 증가 중
형사 판결에서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민사상 보전권리 강화
LH 매입 이전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 확보 가능성 증가
서울시 및 SH/LH에 공공매입 전환 제안 민원 접수 가능 (피해자 연대 필요)
실제 최근 서울·수도권 다수 생숙이 매입 전환 또는 LH 임대전환된 사례 있음
✅ 결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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