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건상속후갱신 아버지가 공유물건 매점을 입찰 받아 운영하시던 중 계약기간 한달정도 남기고
아버지가 공유물건 매점을 입찰 받아 운영하시던 중 계약기간 한달정도 남기고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결격사유가 없는경우에는 보통 갱신을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거라 계약기간만 상속이 되서 갱신을 못 시켜준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상속을 받으면 갱신도 받을 수 있는게 아닌지요?ㅜㅜ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영재 변호사입니다.
공유물건 매점 운영계약은 공법상 허가와 사법상 계약이 결합된 형태로, 개인의 인적 자격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채무·재산관계는 상속되지만, 갱신권처럼 계약자 개인에게 귀속된 권리는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만약 만료 전 상속인 자격으로 갱신을 요청하고자 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사망사실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계약 지위 승계를 허가해 달라고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에는 기존 계약을 그대로 연장하기보다 재입찰 절차를 통해 새로 운영허가를 받는 방식이 일반적이므로, 공고가 나올 때 상속인 자격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는 편이 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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