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으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요약상대측의 혼인기간은 길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대략 2년미만저와의 교제 기간은
요약상대측의 혼인기간은 길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대략 2년미만저와의 교제 기간은 약 4~5개월 정도 입니다제가 교제를 거절했던것에 대한 증거가 남아있습니다.원고의 배우자는 이혼을 하겠다고 저에게 얘기했고(제가 내용증명을 받은 후) 이것에 대한 메세지기록이 있습니다.제게 도움이 되는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해주겠다고 약속해주었고 연락중입니다. 변호사님께서 직접 연락을 주시고 가이드를 제시한다면 그에 따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원고의 배우자가 전달해준바에 의하면 증거가 없다고 본인이 보는 눈앞에서 모든걸 지웠다,녹음을 했던것, 메신져 대화내용등 모든걸 지웠다고 들었습니다. 이중으로확인까지 했었다 들었는데 원고가 배우자에게 밝히지 않고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원고의 배우자는 증거가 없다는걸 확인한 이후 계속 원고에게 증거를 달라며 폭언 등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혼하기 위해 이것에 대한 녹음과 촬영을 모으고 있습니다.배우자에게 증거가 없어 제가 만약 발뺌을 한다면 아무것도 할수없는 상황이다 라고 직접 말하였고 그걸 기억하고 저에게 전해줬습니다.*증거가 없는것으로 예상되는데내용증명에는 모든 증거가 확보되어있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제시하지 않았습니다)배우자의 시인이 있다합의를 원한다면 7일안에 연락을 주고14일이 지나면 민사, 가압류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질문1. 찾아보니 증거가 부족할경우엔 내용증명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거나 블러핑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다고 봤는데, 이번 경우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또 이러한것을 확인할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2. 합의를 진행한다면 위자료는 어느정도로 책정이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감면시킬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3. 추후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생각중입니다.원고의 배우자도 마찬가지구요, 이를 고려했을때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할까요? 관련태그: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