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 매장을 인수하며 'S'라는 사람과 공증계약서(총 2,500만 원 분납 조건)를 체결했습니다. 이후 S는 공증을 무효화하겠다며, 공과금·세금·미수금·임대료 등은 본인이 책임지는 대신 자신의 매장 ‘B’에서 근무해달라고 구두 제안했고, 협의본 월급 300만 원 중 250만 원만 지급하며 나머지는 채무 상계 명목으로 일방 공제했습니다.사업자 명의는 제 명의로 유지되었고, 'S'는 새로운 아이템이있다며 상호변경 지시 및 수익통제관련 언급했습니다. 재계약실패로 'B' 폐업 후 그는 돌연 말을 바꾸며 다시 공증을 근거로 협박했고, 그의 어머니는 욕설과 함께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핵심 증인인 직원 'C'에게는 증언을 막으려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정황이 있으며, 관련 카톡 캡처를 보유 중입니다.'S'는 무효화 명분으로 제 가게 기물을 무단 처분했고, 거래처를 통해 반납도했으며 일부분 철거도 진행되었습니다. 'B'매장에서의 중고거래품들 다수를 'A'매장 룸에 허락도없이 적재중이고 현재 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영업자체를 못하게 만들고있으며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서를 접수했고,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나 경제적 사정으로 조력이 절실합니다. 이 사안은 단순 채무가 아닌 기망,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횡령 등이 얽힌 사안이므로 법률적 지원을 요청드립니다.더불어 'S'는 노동청에 저와 'C'를 고용한적이 없다며 거짓으로 진술했으며 현재 'A'매장 건물주는 6월안에 가게를 철거해달라고 요구중에있으며 'S'에게 적재중인 물건들 부터 치워달라고 여러차례 연락을해도 회피중에있으며 정말 난처합니다. 그냥 'S'의 적재품을 파기해도 되는걸까요 ..? 대화라도 해보고싶은데 회피만 해서 미칠것같습니다. 저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호받고 살아야합니까..도와주세요 유능한 변호사님들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