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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품샵 상호명 통신판매업 개인사업자 학생때부터 귀여운 인형을 좋아해서 많이 모았는데 나이 먹고 하나둘 번개장이터에서
학생때부터 귀여운 인형을 좋아해서 많이 모았는데 나이 먹고 하나둘 번개장이터에서 팔기 시작했습니다프리랜서로 직종을 변경하기 시작하면서 아예 직접 물건들 사입해서 팔아보고 싶어서요 일본에서도 물건을 가져오고 싶고요검색해보니 상호명등록 상표등록 통신판매업등록 개인사업자 등등 허가받아야할게 많던데일단은 판매량이 많지는 않을 거 같아 이미 소지하고 있는 물건부터 간간이 팔아볼 생각입니다이후 상황을 보고 물건 사입해서 더 키우고 싶어요이 경우 어느 시기에 어느 절차를 진행해야하는지 순서에 의견 주실 분 있으실까요?!
먼저 상호명을 정하고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후에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건 판매 후 상황을 보며 추가 절차를 진행하면 좋을 듯 해용!
응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