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해줘야하나요? 제가 미사용 블루투스 케이스 키보드를 번장에서 미사용으로 구매 후 제
제가 미사용 블루투스 케이스 키보드를 번장에서 미사용으로 구매 후 제 기종과 호환이 되지 않는 걸 구매 후 알게 되어 사용하지않고 번개장터에 올렸습니다 새제품은 아니니 1회 사용으로 올려 안전결제로 판매했구요 근데 구매자가 호환이 되지 않는다고 자석이 고정이 되지 않는다고 불량 이유로 저에게 환불을 요구합니다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저는 그 제품이 처음부터 불량이었는지 알 방도도 없을뿐더러, 제 불찰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불해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치만 그래도 구매자분이 요청하셔서 제가 구매한 판매자분께 연락을 드리니 생산 년도가 2년전이라 맞지않을수잇으니 다시 판매하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번개장터에서 개인 간 중고거래로 판매한 제품은 구매자의 단순 변심이나 기기 호환성 문제에 대해 판매자가 환불 의무가 없고 구매자가 제품 하자인 불량을 입증해야 환불 책임이 발생하므로 우선 구매자가 자석 고정 불량 등 불량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품 정보 누락으로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 후 왕복 배송비를 분담하는 선에서 반품을 제안해 보시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번개장터 고객센터에 분쟁 조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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