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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상간소송 가능 여부와 기간 이혼후에 볼륜남이 있엇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그때 이혼한아내의 폰도 간혹 몰래봤엇지만 카톡이나
이혼후에 볼륜남이 있엇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그때 이혼한아내의 폰도 간혹 몰래봤엇지만 카톡이나 연락한 내용은 철저하게 지웠는지 볼륜남과 연락한 사실은 전혀 알수없었구요. 차 블랙박스에서 모텔에 둘이 들어가는 장면만 있네요.그 불륜남이 유부녀임을 알고만날 사실을 입증할사실도없구요.그냥 딱 블박모텔들어가는 영상만있는상태입니다.1.찾아보니 결혼한사실을 다알고 만났어야 상간소송에서 승소할수있다는데 서로연락한 증거도없고 결혼기간동안 블박영상만 있는상태인데 소송을 할수잇을까요??2.그리고 이혼후에 3년내로 소송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이혼후에 볼륜사실을 인지한이후로 3년내에 소송을 할수있는건지요?? 말이달라서요 관련태그: 이혼,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