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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 인당 80만원 국내세금신고 여행 계획시 한명만 트레블카드를 가져가고 하나의 카드로 쇼핑, 음식 모두
여행 계획시 한명만 트레블카드를 가져가고 하나의 카드로 쇼핑, 음식 모두 먹었는데 명수로 합치면 인당 80만원 한도가 안 넘는데혹시 이런 경우도 국내 들어올때 세금신고해야하는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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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티켓 수기 답변: 좋은 질문입니다. 일본 여행 후 귀국 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기준은 개인이 가져오는 **면세 한도(1인 800달러, 약 110만 원 내외)**를 넘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누가 결제했는지(트래블카드 명의자)**보다는, 물품을 사용하는 사람 수(입국자 수) 기준으로 면세 한도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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