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주택자로 대출이 안되는건가요?? 30년된 3~4천만원짜리 집을 어머니로부터 몇년전에 증여 받았는데이제 집을 사려고 상황을
30년된 3~4천만원짜리 집을 어머니로부터 몇년전에 증여 받았는데이제 집을 사려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저는 1주택자로 분류되는건가요?확실히 알아보려면 정부처 어디쪽에 문의해봐야 되는건가요??1주택자로 분류된다면..4인 가족인데 두 자녀 모두 미혼이라 신혼부부 특혜를 받아야해서 명의 변경할 가족도 없네요..어머니도 아직 정정하셔서 팔수도 없구요. 다시 증여로 돌려드리는 수밖에 없나요?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위 예외사항에 해당하면 무주택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외에는 예외사유가 없습니다. 재증여 하시거나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