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0-2, E-9-4 자격외국인의 근로 관련 위법사항 해당여부 문의 1. e-10-2 연안어선 외국인 근로자가 기 고용된 고용인 外 타
1. e-10-2 연안어선 외국인 근로자가 기 고용된 고용인 外 타 연안어선에 가서 1일 혹은 단기로 근로하고 급여를 받는 게 가능한지? 위법 사항은 없는지? 제한 사항이 있다면 어떠한지? 2. e-10-2 연안어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인이 대가를 지급 받고 타 연안어선에 가서 일을 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위법사항이 없는지? 제한 사항이 있다면 어떠한지? 3. e-9-4 비자 연안어선 외국인 근로자가 기 고용된 고용인 外 타 연안어선에 가서 1일 혹은 단기로 근로하고 급여를 받는 게 가능한지? 위법 사항은 없는지? 제한 사항이 있다면 어떠한지? 4. e-9-4 비자 연안어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인이 대가를 지급 받고 타 연안어선에 가서 일을 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위법사항이 없는지? 제한 사항이 있다면 어떠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