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년 임차한 집에 경매가 걸리고 저는 법원에서 소액임차인 보증금에 관한 배당금을 받았습니다.2. 실제 집주인은 연락두절이었으며, 전집주인의 아버지는 고약한 사람으로 "매일 아침 7시에 월세를 빨리 입금하라", "우리 딸 집을 내가 경매로 떠서 받을거고, 배당금은 나랑 논의하자" 라고 하였습니다. (문자 증거 있음)3. 소유주에 대해 묻자 소유주는 연락이 안되며, 경매도 결국에는 본인이 낙찰받지 않을거라도 답변도 했습니다. 4. 저는 법원에서 월세 빼고 돌려 받을 것이고, 계약서상 집주인이 아니니 소유주가 의견을 전해달라 아니면 받지 않겠다. 했습니다.5. 임차권등기도 하고 보증금 돌려주어라 하니 어차피 법원에서 다 받지 않느냐 주장하였습니다.6. 그후 제가 배당 받은 이후 집에 자기 짐이 있다며 계약서에 있는 냉장고, 에어컨을 제가 절도했다고 고소했습니다.7. 저는 공무원이고 이 사람이 지긋지긋하고 끝내고 싶은 마음에 '합의서 - 고소를 취하하고 계약서를 잘못 해석했음을 인지하며, 다시는 그 집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았고. 그 사람이 돈이 없다고 도와달라하여 300만원을 합의금으로 주었습니다.8. 그런데 고소를 취하하지 않겠다며 저에게 200만원 더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에어컨은 그 집에 그대로 두고 나왔으며(떼어가지도 못함) 낙찰자가 와서 집을 다 빼야 명도 확인서를 준다고 하여 냉장고(실제 집주인이 계약할때 다른거는 집 꾸미면서 다 버려도 되고 냉장고도 10년 이상 된 자기 대학 다닐때 있던거라고 필요하면 드린다고 처분해도 된다 했습니다 - 녹음, 문자는 없어요..)는 낙찰자에게 명도하는 과정에서 2만원에 중고로 처분하였습니다.경찰도 어이없어하며 합의도 했는데 왜그러냐며 일단 수요일에 그런 정황을 이야기 하라 합니다.경찰도 혐의없음을 내비치며 수사관인 자기도 협박한다고 하더라구요.경찰조사 어떻게 대비하고 사기, 협박으로 맞고소 할 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