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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1호 처분 현재 고3인 학생입니다 한번의 실수로 학폭위에 넘어갈것 같습니다. 이전에 학폭위에서는
현재 고3인 학생입니다 한번의 실수로 학폭위에 넘어갈것 같습니다. 이전에 학폭위에서는 처분받은 기록이 없습니다.1. 만일 1호 처분을 받는다면 기재 유보가 되는게 맞을까요?2. 1호 처분을 받는다면 피해자의 동의하에 학교장 승인으로 생기부에서 삭제가 가능하다는데 맞나요?3. 저는 대학교에 교과우수자 전형으로 지원하려 합니다. 제가 가려는 대학의 26년 대입 전형 시행계획에 보면 교과전형에 학폭위 처분에 대해 1~3호는 총점에서 2%감점이라고 쓰여있던데 만일 기재 유보가 된다면 이것도 감점이 되지 않을까요?
1.학폭위1호처분을 받는다면 기재 유보가 되는게 아니고 기재가 됩니다
2.1호처분을 받는다고 하면 피해자의 동의가 있으면서 학교장의승인만으로는 생기부에서 삭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3.저런경우 기재유보가 안되기때문에 감점이 된다고봐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