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계좌가 지급정지 되어 문의드립니다.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4월 28일 중국 출장중에 자주가던 식당 사장님을 통해 2만 위안을 환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중국 계좌에서 그 식당 사장님이 알려준 A명의 중국 계좌로 2만위안 입금 하면 당일 환율로 한국B명의 계좌에서 제 한국계좌로 입금하는 방식 이였습니다. 여기서 B명의 계좌가 사기에연류되어 제계좌 까지 지급정지 된 상태입니다.6월23일 은행에 이의신청 했는데 개인간 환전거래는 인정할수없다고 반려되었습니다6월27일에 금감원에서 채권소멸절차 개시 통지를 받았습니다.이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될까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