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F-5 영주권 비자신청 23년에 첫째를 낳고 남편도 저도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그래서 24년도 소득증명서류에 소득이
23년에 첫째를 낳고 남편도 저도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그래서 24년도 소득증명서류에 소득이 거의 안잡혀있어요..영주권 신청 시 생계유지요건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은사람들은 다 떨어지는건가요…?현재 둘째를 또 임신중인데 첫째 육아휴직 끝나고 올해 잠깐 복직을 했는데 어차피 또 출산휴가,육휴 들어가면 또 소득이 많이 안잡힐거같고 또 내년에도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 예정이라서계속 소득이 안잡힙니다.. ㅠㅠ사회통합프로그램도 다른 준비할 서류들도 차근차근 준비해왔는데 육아휴직때문에 생계유지요건 부분에서 막힐거라 상상도 못했어요. 1345에 전화해봐도 답변이 정확하지 않네요…또 시댁이랑 생계를 같이 하긴 하는데 등본상 세대분리를 해서주소지가 같아도 한 세대로 인정하기도 어렵다네요.. ㅠㅠ위의 같은 경우에 영주원 통과 어려울까요..?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행정사 입니다.
1.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는 F-6-1(국민의 배우자 결혼초청 비자)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경우 영주(F-5-2)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F-5(영주) 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상기 체류기간 요건 이외에도 <생계유지능력 요건>, <품행단정 및 기본소양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ㅡ 신청인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합산 금액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일 것 : 2023년 신청시 4,996만원 이상
ㅡ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이민영주자적격과정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이수(이수증 필수), 또는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합격(합격증 필수)
3. F-5(영주) 비자 신청 또는 비자변경 신청 서류는 상기 요건을 갖추었다는 관련 입증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며 추가적으로 <해외범죄경력증명서>와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케이노타리우스외국어번역 & 공인행정사 사무소[법무부등록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행정사
https://open.kakao.com/o/s2m06xcg

K-NOTARIUS 행정사/직업소개소님의 오픈프로필
https://naver.me/xAGqmedA

K-NOTARIUS 행정사 & 외국어번역행정사 : 네이버 블로그
[24시간 상담] <카톡ID: KNOTARIUS> <Tel. 010-4753-1093>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번역공증 촉탁대행/아포스티유 대행],KDI국제정책대학원 석사, 공보처 법무담당관실•외교부•노동부•문체부 근무, 유럽•중앙아시아•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14년간 주재 근무. 국적(선택•회복•귀화), 법인•단체설립,인•허가,행정심판,탄원서 등 행정민원 대행 및 행정법률 자문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