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현재 제가 처한 상황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이혼시 재산분할,양육비등,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정말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현재 제가 처한 상황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이혼시 재산분할,양육비등,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정말궁금합니다. 1. 결혼 13년차이고, 13살딸과, 10살아들이 있습니다.2. 저는 주식을해서 빚이 있다든지, 바람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다만, 결혼전부터 성격이 다정다감못한거는 사실입니다.그래도 가장으로써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나, 와이프의 마음에는 들지않는가 봅니다.그래서 대화로 내가 고쳣으면하는 부분과 앞으로 의 생활에 대해 대화를 하고자 하지만, 대화자체를 거부하고이혼만 요구합니다.이혼시, 양육비 각 백만원씩 요구하고 있고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약 1억6천/이중 대출금이 7천)도 달라고 합니다.(공동명의)월 세전 430정도 벌고있으며, 이중 아파트 대출금및 얘들교육비, 고정지출(150)을 제외한 280만원 전액을 주고있습니다.제가 쓰는거는 신용카드로 차량주유하고, 통행료정도 쓰는거 외에는 없습니다.와이프의 고정수입은 1도 없으며, 프리랜서로 일을 하기에, 정확하게 얼마를 버는지에 대해서는 저에게 공개한적이 1도 없습니다.연말정산을 해보니, 와이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천만원정도를 사용했습니다.제 연봉만큼 지출을 하고도 생활비가 모자란다하여, 마이너스통장까지 만들어서 저는 생활비를 주고 있습니다.이부분도 저는 너무힘들지만, 가족을 위해 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결혼전에도 다정다감하지못한 성격인 저였지만, 그런모습도 좋아해주는 와이프와 결혼을 하고, 살고있지만,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하니,,갑갑합니다.저는 이혼의사가 1도 없습니다.대화로 풀려고 해도, 대화자체를 안하고 주위에서도 이혼을 왜하는지도 모르겠다고 하는데,,,이혼을 해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이혼을 해야한다면 재산분할및 양육비등,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영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계시나, 귀하께서 이혼 의사가 전혀 없고 별다른 혼인파탄의 중대한 사유가 없다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며 상대방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도 법원이 이를 쉽게 인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상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의 유책사유나 혼인의 파탄이 명백히 증명되어야 가능한데, 다정하지 못한 성격 자체는 이혼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경제적 부양을 충실히 해오셨고 자녀 양육에도 문제가 없었다면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원한다면 결국 법원이 아닌 협의의 문제로 귀결되며,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혼이 강제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한편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현재 공동명의 아파트의 경우 순자산이 약 9천만 원으로 추정되는바, 부부가 각각 절반씩 분할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출 포함 여부 및 실제 기여도 등을 감안해 협의 또는 재판에서 조정됩니다. 양육비는 자녀 2명에 대해 월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요구받고 있으나, 귀하의 소득과 지출 내역, 상대방의 경제활동 여부 등을 고려해 통상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상대방이 실질적인 양육을 맡게 되는 경우 그 요구가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의 소득이나 자산을 일부러 숨기고 있다면 법원을 통해 소득조회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양육비도 다시 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이혼을 원치 않으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셔야 하며, 감정이 아닌 법리와 사실을 기준으로 이혼 여부와 이후 재산 및 양육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키셔야 합니다. 가능한 한 조속히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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