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불구속구공판 천안변호사상담이 시급합니다. 하... 진짜 큰일 났습니다.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낸 적이 있었는데,
하... 진짜 큰일 났습니다.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정신 못 차리고 이번에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렸습니다.결국 오늘 검찰청에서 '불구속구공판' 처분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거 그냥 벌금 내고 끝나는 거 아니고, 정식으로 재판받아야 하는 거 맞죠? 인터넷 찾아보니까 음주 재범은 실형 가능성이 엄청 높다는데... 정말 구속될 수도 있나요?아직 결혼도 안 했고 직장도 다녀야 하는데, 만약에 구속되면 인생 그냥 끝나는 것 같아서 며칠째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천안변호사상담이라도 급하게 받아봐야 할 것 같은데, 재판은 처음이라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집행유예라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김미강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불구속구공판 통지를 받아 재판을 앞두고 계신 상황에 걱정과 두려움이 매우 크실 것 같습니다.
먼저, '불구속구공판'은 검사가 벌금형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절대 배제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재판까지 남은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여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금주 클리닉 상담, 차량 매각, 진심이 담긴 반성문 및 탄원서 준비, 부양가족의 존재 등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법리적 어려움이 따르므로, 더 늦기 전에 천안변호사상담을 통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진단받고,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변론 전략을 세워 재판에 임하시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