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1주일 전 상담 후 학원에 신입생이 등록하고 단독 수업을 마쳤습니다.
1주일 전 상담 후 학원에 신입생이 등록하고 단독 수업을 마쳤습니다. 상담할 때 수업료는 평소처럼 말씀드렸고, 이에 대한 학부모의 이야기는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수업을 마친 후 학부모가 전화로 수업 시간이 짧다며, 수업료의 조정을 강하게 요구하였고,단독 수업임에도, 불가피하게 이에 응했습니다.1주일 후 다시 단독 수업을 할 때, 학원 수업료를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무식한 일이야 라고 했습니다. 물론 , 학생의 학부모를 지칭하지는 않았고, 일반적인 학원에서 단체와 1인 수업 방식의 차이와 수업료의 상관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이 이를 듣고서는 자신의 부모를 무식하다고 했다며, 반발하고 언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수업료 전액을 환불해준 후 돌려보냈는데, 상대방 부모도 문제를 삼을 것 같아보입니다. 이것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