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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공동배관 막힘 책임 관련 문의 4층짜리 건물 4층에서 체육시설업을 운영중입니다.그리고 2층은 부대찌게, 닭갈비집, 중식당 등
4층짜리 건물 4층에서 체육시설업을 운영중입니다.그리고 2층은 부대찌게, 닭갈비집, 중식당 등 요식업을 운영 중인 상가입니다.문제는 2층 음식점 개인 배수관에서 공동배관으로 연결되어 나오는 배관이 꽉 막혀 배수관 역류로 배수관 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수도배관 청소에 180만원 정도가 들었다고 하는데 공동배관이라 공동관리비로 부과 한다는데 이게 맞습니까? 4층 체육학원, 음악학원, 교회 3층 미술학원, 공부방, 한의원이 있습니다.배관청소 사장님도 3~4층과는 전혀 무관하며 음식물로 인해 막혀 2층 음식점들이 맞다고 하시는데 끝까지 공동부과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층 수도 배수관 음식물 막힘도 무조건 책임져야 하나요? 참고로..평수대비 관리비를 부과하면 제가 젤 많이 부과됩니다.
상가 건물에서 배관 막힘 관련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핵심 쟁점 정리
막힌 위치가 ‘공동배관’인지, ‘전용배관’인지
막힘 원인이 ‘특정 세입자의 과실’인지, 단순 노후·공용사용으로 인한 것인지
관리규약 또는 약정의 유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지 (증거 확보 여부)
⚖️ 기본 법리 및 원칙
공동배관의 유지·보수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용부분의 관리비로 공동 부담이 맞습니다.
예: 2층~4층 모든 세대에서 사용하는 배관이 막혔을 경우, 원인 불문하고 전체가 공동 부담하는 것이 원칙
하지만 예외적으로,
특정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예: 음식물 찌꺼기 무단 투기 등)로 인한 손해가 명확할 경우
그 세입자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제390조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
지금 상황에 적용
배관청소 업자 진술
→ "3~4층과는 무관, 2층 음식물 때문"
→ 이 진술이 명확하게 문서화되었거나, CCTV, 사진 등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2층 음식점들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 높음
공동배관이라도 사용 주체가 명확히 2층이라면
→ ‘사실상 전용 사용’하는 공동배관이라 볼 수도 있음
→ 이 경우 2층 점포들에 배상책임 발생 가능
‘무조건 공동부과’ 주장
→ 객관적인 책임 소재를 무시하고 비용을 공동부담하게 한다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또는 관리비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가능
대응 방법 (현실적 조치)
배관청소 업자 진술서 확보 (또는 녹취)
→ “2층 음식물로 인해 막혔다”는 진술이 중요
관리비 부과 내역 열람 요구 및 이의제기 서면 제출
→ 내용에 “배관 문제 원인이 특정 세입자에게 있는 점”, “청소업자 진술 포함” 명시
합의 안 되면
소액사건심판청구 (180만원 청구된 관리비 중 본인 부담금만큼 반환 청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통해 상담 후 대응
✅ 결론
현재 상황에서 막힘 원인이 2층 음식점들의 과실로 명확하다면,
→ 공동부담은 부당하며,
→ 2층 세입자(또는 임대인) 측에 비용 전가가 정당합니다.
→ 공동부과에 이의 제기할 수 있으며, 정당한 근거 없이 부과된 관리비는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