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해 30살인데 19년도에 전문 하사로 전역을 했습니다1 호봉은 인정 될까요?2.훈련소를 다시 가야 될까요?3. 지금 재입대 해도 늦지 않을까요?나이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 등 해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30세의 나이로 다시 군 복무를 고려하시는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특히 2019년에 전문하사로 전역한 경험이 있으시기에 재입대에 대한 기대와 함께 현실적인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질문자님께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하신 요지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파악됩니다.
[1] 이전 전문하사 경력의 호봉 인정 가능성 [2] 재입대 시 훈련소 재입소 여부
[3] 만 30세 나이에 해군 부사관 지원 가능 여부
(1) '군인보수법 시행령'에 따르면, 동일 군별 동일 계급의 복무 경력은 호봉으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2019년 전문하사로 복무했던 경력은 재임용 시 호봉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호봉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아 동기생들보다 높은 호봉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 해군의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제도는 전역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으로, 기초군사훈련은 통상적으로 면제됩니다. 부사관후보생 교육 과정만 이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지원 연령 상한이 연장됩니다. 2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은 응시 연령 상한이 3세 연장되어 '만 30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나이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만 30세의 나이로도 해군 부사관 재입대 지원이 가능하며, 이전 전문하사 경력에 대한 호봉 인정과 훈련소 면제 가능성 또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 시기별로 세부적인 지원 자격과 절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군본부 '모집' 사이트를 통해 최신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고, 서류 준비 등 복잡한 병무행정 절차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행정사와 같은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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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김연광 행정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고대/미국대학원/행정사/교수/기업인증,행정절차,각종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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