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가 먼저싸우고 그뒤에 B를 C와 D가 더 때린경우입니다.이미 A와B가 많이 싸우고 A가 더많이 다친상황으로 B의 잘못으로 c와 D가 각각 때리게됍니다.특수폭행은 아니고 각각의 사건으로 상해혐의입니다.A.B.C.D모두 상해입니다A는 B와 쌍방 상해.(B가 더 많이 때림)c는 b에대해 상해d는 b에대해 상해 B는 A.C.D에 맞았지만 A와 가장 많이 싸웠고C.D에게는 빰과 배를 2~3대정도씩 맞은 상황입니다B가 제출한 진단서는 전치 4주정도라들었고세명에게 진단서를 넣은상황에서 1.민사소송을하게되면 전치4주에대한 책임이 세명에게 나눠서 적용되는지2.한명과 합의하고 2명만 민사소송할경우 2명에게 전치4주가다 적용되는지 아님 4주에서 2명의 책임만 부담하는지3.A에게 맞은 부분이 가장많다는건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는데 이점도 민사소송시 진단서에서 차감되는지궁금합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