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소멸시효 문의 6~7년? 7~8년? 정도 전에 사용하던 핸드폰인거 같은데 연체가 있었더라고요. 그동안
6~7년? 7~8년? 정도 전에 사용하던 핸드폰인거 같은데 연체가 있었더라고요. 그동안 아무 연락도 없었는데 갑자기 우리신용정보에서SK텔레콤 통신요금 미납으로 채권관리 회수업무가 이관되었다고미납 요금 납부하라고 우편물을 받았습니다.거진 4~5년동안 요금 관련해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는데 갑자기 돈을 내라고 하는데인터넷 찾아보니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다는데 저도 해당되는 건가요?이 소멸시효라는 것은 제가 해당되는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만약 해당된다면 이 변제촉구서 우편물은 무시해도 되는건지아니면 이곳에 연락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ㅜㅜ
마음티켓♡ 수기답변: 통신관련 소멸시효는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요즘들어 휴대폰결제를 통해 현금화 진행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휴대폰 결제 (소액결제,콘텐츠이용료,정보이용료)를 통하여 현금화 진행하는 업체 중 사업자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업체들은 조심하시기바랍니다. 또한 휴대폰결제 이용대금은 결제 후 익월에 휴대폰요금 납부일에 포함되어 일괄청구 되는 후불결제 시스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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