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정지 연기 관련 문의 4개월치 미납 중이라 이미 발신정지 상태고 수신 정지 예정이라고 하길래..
4개월치 미납 중이라 이미 발신정지 상태고 수신 정지 예정이라고 하길래.. 1개월치 내고 10일 연기를 했는데요..다음주까지 3개월 분을 내야 되는데 금액이 꽤 커요.. 300만원 가량 입니다.. 이미 연기를 한번 했는데 사정을 말하고 한달치만 납부해서 한번 더 연기를 할 수 있는건가요.? 주말이라 물어보질 못해서.. 경험자분 알려주세요skt 입니다
마음티켓♡ 수기답변: 이미 정지상태에서는 모든 미납요금 납부하셔야 정지해지 가능합니다 .
요즘들어 휴대폰결제를 통해 현금화 진행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휴대폰 결제 (소액결제,콘텐츠이용료,정보이용료)를 통하여 현금화 진행하는 업체 중 사업자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업체들은 조심하시기바랍니다. 또한 휴대폰결제 이용대금은 결제 후 익월에 휴대폰요금 납부일에 포함되어 일괄청구 되는 후불결제 시스템 입니다.
추가적인 궁금한점이 있다면 추가질문 또는 답변에 만족하셨다면 채택up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