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일을 하다 기계에 발가락 절단 사고 발생하여 치료중입니다.혹시 불법체류자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산재처리가 되면 고용주나 외국인 노동자에게 피해가 되는 부분은 무엇이 있나요?
산재 요양중 근로자(불법체류자)는 비자(g1)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초진기록지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합니다.
산재신청후 승인 받는데는 보통 2~3주 걸립니다.
*병원비 (비급여는 제외)는 해당 병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하여 받습니다.
본인은 비급여 진료비 발생되는 것만 수납하면 됩니다.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는 사고 다음날부터 치료 종결일까지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보상금 (치료종결후 장해 남을 경우) 등 보상 받습니다.
산재관련 서류는 공단 사이트나 병원 원무과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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