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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리앤케이 마사지 재가 이벤트에 당첨돼서 리앤케이 마사지 받으러 갔다가 화장품 강매 당해서
재가 이벤트에 당첨돼서 리앤케이 마사지 받으러 갔다가 화장품 강매 당해서 30만원어치 정도를 구매하게 됐는데 제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15만원만 내고 다음 마사지날에 남은 금액 결제로 하게 됐는데 너무 돈이 아까워서 그냥 안 가도 되나여?
그 화장품을 이미 개봉 해서 사용햇다면
반품은 힘들거 라고보고요
그렇게 강매 하는곳 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다시 방문 했을때
또 어떤 제품을 추가로 구매 하게 만들지 누가 알겟어요
이런것은 증가가 잇어야 하니까 전화 할때 녹취를 하시고요
아니면 카톡의로만 불만 사항과 추가로 요구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하시고 답변을 받고 대응해야 합니다
고급 스파 사우나 같은곳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피부샾에서 관리를 할때는
샾에 비치 돼어 있는 제품의로 관리를 하는 비용이 포함이 돼는것 입니다
각 개인별 제품을 구매해서 그제품의로만 관리를 해주는
고급 샾은각 손님 마다 제품에 이름을 기입해 놓거나 별도의공간에 손님의
제품을 보관 해 놓는게 정상 이라고보여 지고요
배짱 영업을 하는곳은 회원 가입한 본인만 관리를 받게 하는데요
요즘 추세는 가입한 본인 포함 가족이나 미리 회우너분이 지명한
지인분들도미리 연락만 해놓고 에약을 하면 누구나다 받을수 잇게 하는게
현실 입니다
내부규정은 어디 가지나 지 혼자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고요
손님들은 그 규정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봅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는일반 규정 이라면모를가요............
그렇게 영업을 하는곳에서 순수하게 100% 손으로만 관리를 해준다면 국가 피부
관리사 자격증으로 합법적인 영업 인데요 피부가 아닌 바디관리를 같이 하는것은 안마사법
위반에 해당이 돼고
원적외선 기구나 온열기구 등등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이나 기구로
관리를 한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이 됌니다
경찰에 신고 가능 하고요
그런것을 이용 해서 환불 해달라고 하세요
단 상담시 반듯이 녹취를 하시고요
아예 대놓고 상담할대 녹취를 한다고 말하면그 분들도 불법적인 영업을 더이상
하지는 못할것 이라고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