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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조사 아직 경찰 조사 받기 전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며, 아래 내용은
아직 경찰 조사 받기 전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며, 아래 내용은 대략적인 상황입니다 당시, 후진하며 데크(연석)을 극소부위 경미하게 긁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차량 확인 시 문제가 없었습니다) 피해자분께서 언성을 높이며, 말씀을 하셔서 잘못된 판단과 두려움에 자리를 떠나는 큰 잘못을 하게되었고 이후 숙소 근처에서 신고받은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었습니다. 1. 조사시, 대물 피해에 대해 인지는 하지못하고 신고자 분과 대면함으로 두려움에 자리를 이탈했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신고자분이 무어라 말을 하는데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냥 자리를 이탈했다고 해야할지 .. 조언 부탁드립니다 2.아직 가해자분과 합의를 하진 못했습니다. 사과문은 작성했으나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아직 찾아뵙질 못한 상태입니다. 수리비용은 (부분수리) 대체로 50이하로 보일듯한데, 만일 피해자분이 합의금을 100이상 요청하신다면 어떻게든 사정을 말하고 선처를 구해볼 생각이나(대출금 단기 연체 및 월급의 80%이상 대출금상환 및 월세 10%의 공과금 및 교통비 ) , 불가능 할 경우에는 공탁을 해도 괜찮을까요??? 차량도 담보대출이 껴있어서, 차량 판매를 한다고 해도 상환 후 남는 금액이 현저히 적어 벌금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상태입니다...따끔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물 피해에 대해 보험처리하시면 됩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반성문, 탄원서, 음주(무면허)운전근절서약서 등을 꼭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진술내용 및 매뉴얼도 제공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에서 문의해 주세요.
image 《음주운전 양형자료 및 운전면허구제》
《반성문, 탄원서, 음주(무면허) 근절서약서, 캠페인 및 댓글, 양형 자료, 경찰조사대응 매뉴얼》 《운전면허구제 및 이의신청, 양형자료(음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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