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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죄 여부와 경찰 조사 대비 방법 1. 작성자는 요양원에 근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이며, 간호팀장직을 맡고 있음.2.
1. 작성자는 요양원에 근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이며, 간호팀장직을 맡고 있음.2. 4/10 생활중인 워커기(잡고 걷는 보행도움 기기)에 걸려 어르신이 넘어졌다는 인계를 받음. 3.직원과 모시고 인근 병원 정형외과 진료를 봄. -> 골절x 타박상이다. 라는 소견을 들음. 4. 낙상 후 생활을 하시다가 19일날 앉았다 일어난 후 통증이 심해져 못 걷는 다는 말을 인계받았으며 확인해보니 걷지를 못하고 침대에 누워계시고 식사도 거부하심. 19일이 토요일이라 인근 정형외과, 근거리 종합병원도 정형외과 진료가 없어 와도 진통제만 가능하다는 말을 들음. 보호자 안내하고 월요일에 진료 보기로 함. 5. 식사는 거부하시어 유동식으로 소량씩 계속 드렸으며, 진통제를 복용하며 일요일까지 보냄.6. 21일 월요일 병원 진료 하였으며 골절 소견 받음. ( 처음 골절이 아니라고 진단한 병원에서) 대학병원들 전화 하였으나 의료파업으로 수술이 바로 어렵다는 소리 들어 수술 전문병원으로 알아봄. 보호자에게도 이 사실 다 알림.7. 사설 구급차로 수술병원으로 이송함. 8. 보호자가 CCTV로 요양보호사가 장난하다가 낙상한 사실을 알았으며 요양보호사를 노인학대로 신고한다고 함. 퇴사하면 요양원 상대로는 고소를 안하겠다 함. --> 요양보호사 퇴사처리함.9. 병원비, 간병비든 비용을 다 지불해준다는 말에도 보호자가 요양원 원장, 간호사, 요양보호사를 개별적으로 형사 고발한 상태임.10. 경찰 조사를 먼저 다녀온 원장이 경찰 수사관이 미세골절이 있는데도 병원진료를 왜 보지 않았냐 물었다함. --> 이 사항은 진료때 전혀 들은게 없으며 같이 간 직원도 들은게 없으나 병원에서는 말을 바꾼게 아닌가 추측함.지금 전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태입니다. 어떻게 제가 진행을 해야할지 변호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