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4학년, 1학년 아들 2명을 양육하고 있습니다남편 연봉 1억 정도이고 저도 비슷했지만 현재는 퇴사 상태입니다. 양육비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물론 자세히 상담 받아야겠지만.. 중대한 이혼사유 없이 성격이 안맞아 이혼하는 경우엔 14년 결혼 생활 중 모두 비슷한 연봉으로 회사 생활을 했다면 재산 분할도 반씩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질문자님께서는 이혼을 하게 됨에 따라 양육비와 관련한 궁금증이 있으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혼 시 자녀의 양육비 부담, 산정 방법,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우려와 걱정이 있으실 듯합니다. 변호사로서 실질적인 해결책과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① 양육비는 부모 모두가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분담하게 됩니다. ② 법원에서는 각 부모의 소득·재산·생활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 금액을 정합니다. ③ '대한민국 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실무에 참고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① 양육비 청구를 위해선 이혼소송 중 양육비 청구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②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때, 소득증명자료(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를 첨부합니다. ③ 상대방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법원을 통해 자료제출명령 신청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양육비 판결이 확정되고도 미지급 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체납된 양육비에 대해서는 급여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③ 장기간 미지급 시 감치명령, 명단공개 등 제재 조치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① 과거 합의 또는 판결된 양육비가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을 경우, 양육비 변경(증액 또는 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새로운 소득자료, 자녀의 교육·의료비 등 지출증빙을 준비하셔야 하며, 법원의 심리를 거치게 됩니다.
① 양육비는 자녀 복리와 미래에 직결되는 근본적 권리로, 반드시 합리적으로 산정·지급되어야 합니다. ② 법적으로 적정한 금액 산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소득자료와 생활비 내역을 정확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불이행 시에는 적극적인 법적 조치(직접지급명령, 강제집행 등)를 통해 자녀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① 부모의 경제력을 토대로 가정법원 기준표에 따라 양육비가 결정됩니다. ② 소득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향후 증액·감액 필요 시 법적 절차를 거칩니다. ③ 미지급·체납이 발생할 경우엔 법적 강제집행 및 제재 조치가 가능합니다.
깊은 고민 끝에 내리신 결론 앞에서 상실감과 두려움이 크실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법적인 절차와 권리를 바탕으로, 자녀의 복지를 위해 당당히 대응해 나가신다면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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