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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근로장려금 대학생 제가 24년 6월 말부터 25년 1월까지 알바를 했는데요.총 소득이 어느
제가 24년 6월 말부터 25년 1월까지 알바를 했는데요.총 소득이 어느 기준에 충족되어 약 8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신청 안 했다가 지역 세무서에서 계속 전화가 와서 신청을 하는데 “단독가구”로 되어 있더라구요.저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대학생입니다.부모님은 맞벌이 가구인데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기준 보다 훨씬 상회해서 근로장려금에 대해 들어보신 적도, 신청하신 적도 없습니다.그렇다면 제가 단독가구로 신청해도 부모님과 실거주하므로 부모님 재산으로 계산되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나요?부모님은 만 50세로, 제가 부양하진 않습니다!
정리해드립니다
1) 미혼이고 부모님이 만50세이면 무조건 단독가구로만 신청됩니다
2) 네.. 총소득이 2,200만원미만으로 신청요건이 되어 신청해도 본인포함해 부모님의 총재산을 심사하게됩니다
토지+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비유동자산+임차보증금+골프회원권등 등본상 가족들 다 총재산이 2억4천미만까지 돈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