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69세로 미화업무중 낙상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인정되어 인공관절치환술 받으시고 휴업급여도 7개월 받으셨는데요..이 경우 해당병원에서 진단서를 안좋게 써주면 장해급여 아예 못받을 수도 있나요?어떤 글에서는 산재 인정된 고관절 골절해서 인공관절 한 경우 두개 뼈가 없는거기 때문에 장애급여 7급은 신청하면 99% 나온다고 한 글도 보았는데요..이 경우 장애급여는 청구해서 못받는 경우도 있을까요?ㅜㅜ
치료종결후 의사에게서 장해진단 받는 것 중요 합니다.
고관절 인공치환술을 두개 받았는지, 한개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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