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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비자의 외국인이 음식점을 하려고합니다 D8비자의 외국인이 음식점을 하려고 합니다그리고 법인의 사무실 주소를 음식점으로(주소로) 옮길
D8비자의 외국인이 음식점을 하려고 합니다그리고 법인의 사무실 주소를 음식점으로(주소로) 옮길 예정입니다그런데, 음식점안에 거주할수 있는 방도 있습니다이럴 경우에 D8외국인의 한국내 거주지를 음식점으로(주소로) 옮겨도 되나요?
거주지로서의 독립된 공간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지 출입국심사관 생각이 다를수 있습니다.
식당영업신고증, 법인사무실 이전, 체류지변경이 가능한지 사전에 구청과 출입국에 개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해놓고 투자 불허나면 손해가 막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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