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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실비청구시 국민건강상한제 선공제부뷴 문의 안녕하세요?보험실비 2005년8월 가입자 입니다.가입후 몇번 실비를 청구 다음날 바로 입금
안녕하세요?보험실비 2005년8월 가입자 입니다.가입후 몇번 실비를 청구 다음날 바로 입금 처리되엇는데25년 3월 구강암진단을 받고 4월초수술대학병원에서 퇴원후 종합병원에 입원34일 퇴원후청구햇는데 10일입금 되고다시 먹질못해서 30일후 종합병원에 재입원하고입원중 대학병원에 통원치료를 병행해서 35일입원하여 퇴원 해서 보험을 청구 햇는데.의료비를 지급 내역을 보니 30%공제 한다고본인부담금 이라고 하는데담당자에게 물어보니 국민건강보험 상한제를 미리 공제 한다고 하는데아직 수령 받지도 않앗는데 미리 선공제 하는것이맞는것 인가요?앞.뒤가 맞지않아서 자문을 구합니다.보험사는 kb손해보험 입니다
담당자가 말한 '상한제 선공제'는 2005년 8월 가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30% 공제 역시 해당 보험(구약관)에 자기부담률 특약이 없다면 잘못된 공제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약관 사본을 재확인 후, 보험사에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민원)를 하시기 바랍니다.
KB손해보험 민원/상담센터와 금융감독원 '1372 소비자상담' 등을 활용해 추가 조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