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및 신용회복 위원회 채무 2천9백, 4천, 3백(카드), 2백 세금급여 세금공제 후 430만가족 고2,
채무 2천9백, 4천, 3백(카드), 2백 세금급여 세금공제 후 430만가족 고2, 초5, 아내(무직)채무는 약 5년정도 되었으며 급여 압류로 2곳 처리한 상태이며현재도 압류 상태로 지속 변제중내년 첫째 고3되어 현재 압류 상태로대학 등록금 납부가 매우 힘들어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 위원회로 지속 변제할 생각임월 350정도 생활비되면 좋을거 같은데월부담금 감안할시 둘중 뭐가 더 나은가요?
매달 밀려오는 채무 상환과 급여 압류로 인해 생활이 얼마나 힘들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특히 자녀분들의 교육비와 생활비까지 생각하셔야 하는 상황에서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해결 방법을 찾고 계신 점에서 희망을 잃지 않으신 모습이 느껴집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하신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그리고 월 생활비
350만 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하나씩 자세히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현실적이고 유리한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급여 압류 상태에서 채무 상환을 지속하고 계시며,
내년에 첫째 자녀가 고3이 되어 대학 등록금 부담이 커질 상황을 대비해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중 어떤 것이 더 나은지, 월 생활비 350만 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아래에서 각 질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를
비교하면, 개인회생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회생은 이자 전액 탕감과 원금의 일부까지 탕감이 가능하며,
채권자의 동의 없이 모든 채무를 포함할 수 있고,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급여 압류와 같은 추심을
반면,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원금 감면이 거의 없고, 채권사의 과반 동의가 필요하며,
변제기간이 최장 8~10년으로 길어 총 납부 금액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채무 중 세금(200만 원)은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에 포함할 수 없지만,
개인회생에서는 포함 가능하다는 점도 큰 차이입니다.
질문자님의 세후 소득이 430만 원이고, 4인 가구(질문자님, 아내분, 고2, 초5 자녀)로 가정하면,
개인회생에서는 부양가족(미성년 자녀 2명)으로 3인 가구 최저생계비(3,015,212원)를 적용할 가능성이
이를 통해 월 변제금을 계산하면, 생활비 350만 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에서는 변제금 계산이 비슷하지만, 원금 감면이 거의 없어 월 변제금이 상대적으로
아래에서 변제금 계산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재 급여 압류 상태로 2곳에서 압류가 진행 중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개인회생을 하신다면, 법원에 서류 접수 후 약 일주일 내에 금지명령이 나와 채권자의 압류와 추심이
이미 압류된 통장은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압류해제 신청을 통해 해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압류 해제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채권사 동의가 필요해
내년에 첫째 자녀가 고3이 되어 대학 등록금 부담이 커질 예정이시므로,
월 변제금을 낮춰 생활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기간이 일반적으로 3년(특별한 재산이 많거나 사행성 채무가 있다면 최대 5년)으로
신용회복위원회(최장 8~10년)보다 짧아, 장기적으로 등록금 마련을 위한 여유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개인회생이 지금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
개인회생은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자 탕감, 원금 일부 탕감 가능: 질문자님의 채무(2,900만 원, 4,000만 원, 300만 원, 세금 200만 원)는
이자 전액과 원금 일부를 탕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채권자 동의 없이 모든 채무 포함 가능: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채권사의 과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개인회생은 동의 없이 모든 채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추심과 압류 금지: 현재 급여 압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므로,
개인회생 신청 후 약 일주일 내 금지명령으로 압류와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합리적인 변제금 설정 가능: 질문자님의 세후 소득 430만 원과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 2명)을 고려하면, 변제금을 합리적으로 설정해 생활비 350만 원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회생을 하신다면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단계인 지금부터 채무에 대한 원금, 이자를 납부하지
그 비용을 법률사무소 수임료 등의 회생 준비 비용과 생활비에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연체와 상관없이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법원에 회생신청 서류 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와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는 금지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월 소득 최소 130만 원 이상, 일반적으로 150~180만 원 이상이면 원활함
질문자님의 총 채무는 약 7,400만 원(2,900만 원 + 4,000만 원 + 300만 원 + 200만 원)으로,
무담보 채무 기준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없음으로 신청 자격에 부합합니다.
또한, 세후 소득 430만 원은 꾸준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며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추가로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가족 인정: 질문자님께서는 고2, 초5 자녀로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다만, 아내분은 소득이 없어도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3인 가구(질문자님 + 자녀 2명)로 최저생계비가 적용됩니다.
- 급여 압류 대응: 현재 급여 압류로 인해 185만 원 초과분이 압류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금지명령으로 추가 압류를 막고, 인가결정 후 압류해제 신청으로 기존 압류를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압류 해제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대학 등록금 대비: 개인회생은 변제기간이 3년(또는 5년)으로, 신용회복위원회(최장 8~10년)보다
빨리 채무를 정리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등록금 마련에 유리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원금 감면이 거의 없어 월 변제금이 낮아 보일 수 있지만,
-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조건: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는
채권사의 과반 동의가 필요하며, 최근 6개월 내 신규 채무가 총 채무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채무는 약 5년 정도 된 것으로 보아 이 조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높지만,
세금(200만 원)은 포함할 수 없고, 원금 감면이 거의 없어 총 납부 금액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채무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신용회복위원회 심사 후 최장 8~10년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보다 원금 탕감과 짧은 변제기간의 이점이 있는
법률사무소와 상담 시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중 질문자님께 더 유리한 방법을 전문적으로
◈ 질문자님의 채무 구성과 개인회생 포함 여부
질문자님의 채무 구성을 하나씩 살펴보고,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은행 대출(2,900만 원): 개인회생 포함 가능.
- 은행 대출(4,000만 원): 개인회생 포함 가능.
- 신용카드 채무(300만 원): 개인회생 포함 가능.
- 세금(200만 원): 개인회생 포함 가능. 원금은 우선 변제.
질문자님의 총 채무 7,400만 원은 모두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 200만 원은 원금 전액을 36개월 동안 우선 변제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채무는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모든 채무가 무담보로 간주되며, 이자 탕감과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월평균 세후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되며,
변제기간 동안 납부 후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됩니다.
질문자님의 세후 소득 430만 원, 3인 가구(질문자님 + 미성년 자녀 2명)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 3인 가구 최저생계비: 3,015,212원
- 월 변제금 = 430만 원 - 3,015,212원 = 약 128만 4,788원
- 총 변제금 = 128만 4,788원 × 36개월 = 약 4,625만 원
- 탕감액 = 7,400만 원 - 4,625만 원 = 약 2,775만 원
질문자님의 경우 위와 같은 조건이라면 변제기간 3년이 예상 됩니다.
▷ 변제기간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대부분 3년이고, 청산가치가 많거나 사행성 사유가 있다면 최대 5년이지만, 채무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저생계비가 늘어나 변제금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변제금 산정 시 부양가족 유무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 주거형태가 월세인 경우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월세는 전액 인정받기보다는 부분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변제금과 변제기간은 총 채무 금액, 재산, 월 소득, 부양가족 수, 채무 발생 경위, 채무 발생 시기 등의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 계산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3년 변제 시 월 변제금 약 128만 원으로 총 4,625만 원을 납부하고 약 2,775만 원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월 소득 430만 원에서 변제금 128만 원을 제외하면 약 302만 원이 생활비로 남아,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월 350만 원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다만, 월세 등 추가생계비가 인정되면 변제금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원금 감면이 거의 없어 총 납부 금액이 7,400만 원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고,
변제기간이 길어 생활비 확보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당장 개인회생, 개인파산 진행을 하지 않으셔도 질문자님이 본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 상담만 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상담은 무료이며, 질문자님의 소득, 채무, 재산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가능 여부와 예상 변제금을
개인회생 수임료는 지역이나 법률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채권자 수가 많지 않다면 100~150만 원 정도이고, 채권자 수가 많다면 150~200만 원 선 정도입니다.
수임료는 대부분 6개월 정도 분납이 가능하며,
기각 시 환불이 가능하지만 환불 가능 여부를 계약서에 꼭 포함시키세요.
여러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여 질문자님과 잘 맞고 마음이 편한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정확한 채무 금액을 확인하세요.
법률사무소에서 대리발급이 가능하니, 상담 시 요청하시면 편리합니다.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최근 1~2년), 부양가족 증빙(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하세요.
아내분의 재산이 있다면,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자료(예: 송금 내역, 통화 기록)를
준비하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으로 추가 압류를 막고, 인가결정 후 압류해제 신청을 준비하세요.
새 계좌를 개설할 때는 채권자가 알기 어려운 금융기관(예: 지역 농협, 새마을금고)을 이용하고,
지금 채무와 압류로 인해 많이 힘드신 상황이지만,
자녀분들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해결 방법을 찾고 계신 모습이 정말 대단합니다.
개인회생은 부담을 덜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분명히 지금보다 더 나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법률사무소는 워낙 많으나 마음에 쏙 드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내일처럼 신경 써서 대리해 드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계약금 지불 후 불친절 해진 다든지,
비용 완납후 소통이 안 된다든지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채무로 인해 해결책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는 것인데,
믿고 진행을 대리하는 곳과 소통이 어렵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급하다고 무작정 아무 법률사무소와 진행하지 마시고, 대부분 무료상담을 제공하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서 몇 군데만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중에 수임이 목적이 아닌
인간적으로 진심을 다해 상담을 하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엔 의뢰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