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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미 돈 안 주는 것도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티켓을 팔았는데 플미를 주고 표를 양도 했습니다 구매자가 돈이
제가 티켓을 팔았는데 플미를 주고 표를 양도 했습니다 구매자가 돈이 부족하여 차액을 추후에 입금 하기로 했는데 구매자가 연락을 안 보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런 경우엔 고소가 불가능한 건가요? 전화번호 주소 등등 개인정보는 저에게 다 있는 상황 입니다
플미를 주지 않는 경우 고소는 가능해요!! 연락이 안 된다면 법적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어요 조심스럽게 진행해보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