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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크카드 소액신용 사용중인데 만약 체크카드계좌에 20000원이 있는데 밥값으로 30000원이 나오면 소액신용으로 30000원이 결제되는건가요?그리고
만약 체크카드계좌에 20000원이 있는데 밥값으로 30000원이 나오면 소액신용으로 30000원이 결제되는건가요?그리고 모든 식당,편의점,택시 등등에서 사용이 가능 한가요?그리고 계좌에 0원이 있어도 사용 가능한가요?
소액신용결제는 체크카드 연결계좌에 잔액이 부족할 때 월30만원정도의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처럼 사용 후 결제일에 사용금 납부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