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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공금회령/사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 입니다.저희 직원이 타회사에서 뒷돈을 받았습니다.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국제운송회사를 통하여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 입니다.저희 직원이 타회사에서 뒷돈을 받았습니다.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국제운송회사를 통하여 타국으로 물건을 발송했는데, 국제운송 회사에서 저희 회사로 키로그람당 USD 16 을 청구 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발행) 이후 그 국제운송회사에서 저희 담당자 직원에게 키로그람당 USD 3 을 개인적으로 돌려주었습니다.또한 저희 회사 사원들에게 해당 지역의 화물을 자기에게 가지고 오면 USD 1불을 주겠다고 말하고 다니며, 술자리에서 뒷돈을 받았다고 스스로 말하고 다녔습니다.추후 국제운송회사 사장과 면담하였고, 해당 직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받은 돈중에 키로그람당 USD 2~4을 돌려주었다고 직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위 상황에서 해당 직원에게 적용되는 법적 죄목과 2개급 강등, 혹은 퇴사를 고지할수 있는지, 혹은 이를 통해서 어떠한 죄목으로 회사가 직원에게 법적 대응을 할수 있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법적 죄목, 회사 징계 가능성 및 절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적용 가능한 법적 죄목
직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죄목은 배임수재입니다. 공금횡령이나 사기죄의 적용은 다소 어렵거나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임수재
성립 요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 성립합니다.
귀하의 사례 적용: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직원은 국제운송 업무를 담당하며 회사(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그 임무에 관하여": 국제운송 계약 및 대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는 직원의 임무에 해당합니다.
"부정한 청탁": 국제운송회사로부터 킬로그램당 USD 3~4을 개인적으로 돌려받은 것은, 회사에 지급될 운송료를 부풀려 청구하고 그 중 일부를 직원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제운송회사 사장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USD 3~4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이 명확합니다.
처벌: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7년입니다.
업무상 횡령
성립 요건: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합니다.
귀하의 사례 적용 가능성:
이 사안은 직원이 직접 회사의 돈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외부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형태입니다. 만약 직원이 국제운송료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과다 청구하여 그 차액을 가로챈 것이라면 횡령으로 볼 수도 있지만, 본 사안에서는 국제운송회사가 회사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후 직원이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것이므로, 직접적인 회사의 재물을 횡령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 회사에 지급될 금액을 조정하여 본인이 이득을 취했다면 업무상 횡령으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예: 회사가 원래 USD 13을 냈어야 하는데 직원이 USD 16으로 부풀려 계약하고 3불을 돌려받은 경우) 현재 정보로는 배임수재가 더 명확합니다.
사기
성립 요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 성립합니다.
귀하의 사례 적용 가능성: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인데, 이 경우는 국제운송회사가 직원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 직원이 회사에 대한 자신의 임무를 위반하여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사기죄의 직접적인 적용은 어렵습니다.
2. 회사 징계 가능성 (2개급 강등 또는 퇴사)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직원의 비위행위는 회사의 영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입힐 위험을 초래한 중대한 비위행위입니다.
징계 사유: 직원의 배임수재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징계 규정에 명시된 '직무 태만', '성실 의무 위반', '회사 명예 훼손', '회사 재산상 손실 초래'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 대상이 됩니다. 특히 금전적인 비위는 중징계 사유로 판단됩니다.
징계 수위:
2개급 강등: 충분히 가능한 징계입니다.
퇴사 (해고): 가장 강력한 징계로서,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 손해, 비위행위의 고의성, 반복성, 회사의 신뢰 관계 파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귀하의 경우 뒷돈 수수 사실을 스스로 말하고 다닌 점, 국제운송회사 사장의 진술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도 정당한 징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징계 절차:
사실 관계 조사: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국제운송회사 사장의 진술서, 관련 송금 내역, 직원의 자백 내용 등 모든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소명 기회 부여: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 및 소명 기회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징계위원회 개최: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합니다.
징계 의결 및 통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직원에게 징계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3. 회사가 직원에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죄목 및 절차
회사는 직원에 대해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죄목: 위에서 설명드린 배임수재 혐의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절차:
증거 수집: 국제운송회사 사장의 진술서, 통화 녹취록, 관련 은행 거래 내역, 이메일, 메신저 내용 등 직원의 비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고소장 작성: 고소의 경위,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범죄 사실, 증거 자료 등을 상세히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수사기관 제출: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수사 진행: 경찰은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필요시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합니다.
검찰 송치 및 처분: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원인: 직원의 불법행위(배임수재)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청구 내용:
직원이 취득한 부당 이득 (킬로그램당 USD 3~4에 해당하는 금액)
해당 비위행위로 인해 회사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 (예: 운송료 부풀리기 등으로 인한 추가 지출)
회사의 신용도 하락 등 무형의 손해에 대한 배상 (입증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절차:
내용증명 발송 (선택 사항):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자발적인 배상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제출: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변론 및 판결: 법원에서 양측의 주장을 듣고 심리한 후 판결을 내립니다.
중요 사항 및 권고 사항:
변호사 상담 필수: 위 절차들은 복잡하고 법률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조언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특히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은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국제운송회사 사장의 진술을 명확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하다면 서면 진술서나 녹취록 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직원이 스스로 뒷돈을 받았다고 말한 내용에 대한 증인 진술이나 녹취 등도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처리: 비위행위가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추가적인 손해를 막고 법적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회사 내부 규정 검토: 귀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징계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 절차 및 징계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시고, 이에 따라 진행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해고 등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귀사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적 및 인사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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