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처리를 어떻게해야하나요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12센치가 찢어져서 응급실가서 봉합했습니다. 병원에서는 2~3주있다 실밥풀고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12센치가 찢어져서 응급실가서 봉합했습니다. 병원에서는 2~3주있다 실밥풀고 그 후 2~3주 정도 안정취하면서 있으라했습니다.응급실에서 현장에서 일하다 다쳐서 지정병원이라해서 왔다 말을했었는데치료가 끝나고 수납을하라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니 그냥 제 개인 건강보험으로해서 수납을 했습니다.그런 후에 현장에서 얘기를 개인 건강보험으로 처리해서 산재도 공상처리도 아무것도 해줄수없다 그렇게 나오는데 뭐 어떻게 해야하나요??참고로 병원도 혼자 갔습니다 현장에서 안따라가니 같은 팀사람이랑 가라고 하더라고요아무것도 모르니 어떻게 처리를해야하나 여쭤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빠르게 회사에 보고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요양을 신청하여 승인되면 요양비(승인전납부한 치료비), 요양급여(승인 후 치료의 현물지급), 휴업급여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ldvcy3g
(010-3281-1109)
2. 네이버 엑스퍼트(35,000원)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