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빛도 분할 가능한가요 현재 별거 2년이 넘었구요 아이는 저 혼자 벌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별거 2년이 넘었구요 아이는 저 혼자 벌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같이 살면서 집은 신혼부부 대출로 저희쪽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집을 매매 했고 매달 할부금은 제가 갚는데요.이혼하면 이 집 값도 분할 대상이 될까요?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시 배우자와의 공동 빚(채무)도 분할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재산분할을 재산에만 한정한다고 알고 있으나, 빚 또한 그 성격에 따라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① 이혼 과정에서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적극적인 재산만이 아니라 소극적 재산, 즉 채무(빚)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② 특히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 빚, 예를 들어 생활비, 주택 구입비, 자녀 교육비 등 가정 유지와 관련한 채무는 서로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③ 다만, 배우자 한 사람의 일방적 소비, 투자실패, 도박 등에서 비롯된 빚이라면, 그 책임을 함께 나눠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④ 즉, 채무의 발생 경위와 용도에 대한 충분한 소명과 자료가 필요합니다.
2. 빚 분할이 가능한 실제 상황 및 준비 서류
① 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채무가 공동의 이익이나 가정의 생계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어야 합니다. ② 이때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채무 증빙자료 (통장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대출계약서 등) ④ 채무 사용처 관련 자료 (지출 명세서, 영수증, 현금사용 내역 등) ⑤ 공동 생활을 위한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서 ⑥ 재산분할 및 채무분할 신청서 ⑦ 분할을 요구하는 금액, 채무 내역, 지출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① 법원은 채무의 용도를 꼼꼼히 살핍니다. ② 예를 들어 생활비, 교육비, 집 마련 등 명백히 가정을 위한 채무라면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③ 그러나 개인의 오락, 투기, 사적 목적의 빚이라면 상대가 나눌 필요가 없다며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④ 분할 비율 역시 일반적인 재산분할 기준과마찬가지로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⑤ 공동 명의 대출일 경우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했는지도 참작합니다.
4. 이혼 시 빚 분할,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① 먼저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모든 채무의 목록, 내역, 사용 목적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합니다. ② 채무가 자신의 이익이 아닌 가족 전체를 위한 것이었음을 입증할 만한 관련 자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③ 맞소송이 예상된다면 서둘러 대출, 카드사용 내역 등 각종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재판에서 유리합니다.
5. 결론 – 빚도 공평하게 나눌 수 있을까?
① 재산분할은 현금, 부동산 등 재산은 물론 해당 사안이 가족공동생활에 관계된 채무라면 관련 빚도 분할의 대상이 되며, ② 다만 그 성격과 용도, 발생 경위를 꼼꼼히 따져서 법원에 주장·입증하셔야 합니다.
① 이혼 시 부부 공동의 목적을 위한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② 채무가 개인적 용도였다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분할이 인정되려면 사용 목적과 증빙자료 준비가 필요하다. ④ 법원은 실제로 누가 부담했는지, 왜 발생했는지도 중요하게 판단한다.
긴 이혼 절차 속에서 경제적 부담을 나누는 문제는 더욱 예민하고 걱정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불합리한 손해나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고 법률적 근거로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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