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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대출 무주택 세대주 기준 정부에서 진행하는 신혼부부 전세대출이랑청년버팀목 중에 전세대출 진행하려는데현재 유주택자 조모집에 세대원으로
정부에서 진행하는 신혼부부 전세대출이랑청년버팀목 중에 전세대출 진행하려는데현재 유주택자 조모집에 세대원으로 등록되어있으면무주택세대주 조건에 해당이 안되서 대출진행이 안되는지알고싶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신혼부부 전세대출이나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무주택 세대주(예정자)"여야 하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유주택자가 아니면 부모님(혹은 친척 등) 집에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가족(조모 등)의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라도,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라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상세 설명
무주택 세대주(예정자) 요건
신혼부부 전세대출 및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주택 세대주"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대원이 부모님이나 조모 등 유주택자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라면 대출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세대주 예정자
현재는 세대원이지만, 결혼이나 세대 분리로 곧 세대주가 될 예정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단순히 조모 등 친척의 집에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무주택 세대주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무 팁
대출 실행 시점에 본인(또는 배우자)이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되고,
대출 실행 후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및 부부가 같은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됩니다.
대출 신청 전 은행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무주택 및 자산 요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조모 등 유주택자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라면 신혼부부 전세대출 및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의 무주택 세대주 요건에 해당하므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대출이 불가하니 이 점만 유의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