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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이혼 관계 (사유 多) 친자식이 5살 때 애엄마가 집을 나갔는데 애아빠랑 애가 13살 때
친자식이 5살 때 애엄마가 집을 나갔는데 애아빠랑 애가 13살 때 이혼을 진행하던 중에 도장을 못 찍고 사망했어요 집나간 애엄마는 재혼을 2번을 했다고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나오는데 이러면 애랑 친모간에 부모관계가 계속 성립이 되는건가요??친모 아래로 자기가 낳은 자식 두명 올렸던데 왜 계속 부모관계가 성립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변호사님하고 같이 법원가서 뭐 작성하면 이런 문제가 사라질까요??애가 이제 사회로 나가 결혼계획도 하고 청약도 넣으려고 하는데 자꾸 lh에서 친모의 서명을 받아와라 이렇게 답변을 줘서 답답합니다. 어디서 뭘하는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건지 그사람들도 자기들만의 일이니까 그렇게 대응하겠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여 혹시 몰라 질문올립니다
아이고,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실지…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네요.
일단 법적으로는 엄마가 집을 나가고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다고 해서 바로 모자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여전히 모자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엄마가 재혼을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LH에서 친모 서명을 요구하는 것도 그런 법적 관계 때문입니다.안타깝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모자 관계를 끊는 절차를 밟아야 LH 문제도 해결될 것 같아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인지청구의 소"라는 게 있는데, 자녀분이 친모의 자녀임을 부정하는 소송입니다.이혼 소송 중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황이 좀 복잡할 수 있어 전문가 도움이 꼭 필요해요.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안내받으세요.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모자 관계를 정리해야 LH 문제뿐 아니라 앞으로 자녀분이 사회생활하는 데 걸림돌이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