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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1종보통 적성검사 기간 지남 면허증에 적성검사기간 2024 01 01 ~ 2024 12 31 이고

면허증에 적성검사기간 2024 01 01 ~ 2024 12 31 이고 기간 지났으니 과태료 내야되고2025 12 30 까지 갱신하로 면허시험장에 직접 가면 문제 없는건가요 ?
2024 01 01 ~ 2024 12 31 적성검사 기간에 갱신을 못햇다면
면허취소 입니다
재발급을 원하면 과태료 내야되고 적성검사로 인한 면허취소는
필기시험만합격하면 재발급 받을수잇습니다
면허 딸때 햇던 기능 도로주행 진행하지않고 필기시험만 합격하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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