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불륜 증거로 상간소 가능할까?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걸 알게되었습니다텔레그램을 써서 다른 증거는 없고배우자의 증언과 배우자가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걸 알게되었습니다텔레그램을 써서 다른 증거는 없고배우자의 증언과 배우자가 모텔 결제한 카드내역 뿐입니다. 그정도 알았을때 배우자를 추궁했기 때문에 더이상의 증거를 잡기도 어렵습니다.이정도로 상간소 가능할까요?만약 상간소가 안된다면 그쪽 집에 알리고 싶은데 회사 앞에서 기다리거나 집을 알아내서 찾아가는것도 문제가 될까요? 회사 사내 게시판에 글을 적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손해배상,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