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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기간 중 배우자의 외도와 위자료 청구 남편과는 결혼 약속을 한 재작년 여름부터 동거를 시작했으며 결혼식은 작년
남편과는 결혼 약속을 한 재작년 여름부터 동거를 시작했으며 결혼식은 작년 여름에 올린 상태이나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1) 남편은 직장동료 A씨와 아슬아슬한 관계를 유지했고 저 몰래 연락을 이어갔으며 연락을 중단해달라는 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남편은 A씨에게 ”해외에서 속 편하게 만남을 하고 싶다“고 한 정황이 있으며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2) 남편은 이번에는 다른 여성 B씨를 집에 무단으로 들였으며 발각 이후에는 건전한 모임이었다, 식사만 했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둘의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는 대화 내용이나 성관계로 추정되는 증거는 없습니다. 3) 남편은 A씨에게 저 몰래 선물 공세를 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고 발각 된 것은 한번이며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4) 저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며 정신과 상담 기록을 남긴 상태이고 임신중이라 약 복용은 하지 못했습니다.5) 이와 관련하여 당시 변호사님 상담을 받았던 카톡 기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남편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은데 정신과 상담 기록에 남편의 외도로 인해 상담받았다는 의무기록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제 증거가 너무 적어 위자료 청구 기각될까봐 염려됩니다.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다면 제가 소송비를 부담해야하니 무서워서요. 변호사님들의 도움 절실합니다. 도와주세요.관련태그: 손해배상,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