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취등록세 감면 조건 예외사항 안녕하세요. 12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저희는 혼인신고를 먼저해서 생애최초로
안녕하세요. 12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저희는 혼인신고를 먼저해서 생애최초로 공동명의 집을 매매한 상태고 잔금일을 다음주(8/8일)앞둔 상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생애최초 취득세를 감면받고싶은데, 취득세 감면은 잔금일 이후 90일 이내에 부부모두(공동명의이기때문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 전세집이(올해 11/10일 만기) 아직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대항력이 유지가 안되어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부부 모두 전입신고는 어려울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취등록세 감면 예외 항목도 있는 걸로 봤는데 저희도 그 예외에 포함 될까요?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예비 신부님 부부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는 주택 취득 후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있어요
하지만 예비 신부님 상황처럼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를 위한 예외 규정이 있답니다! 바로,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예요 .
잔여 임대차 기간이 있는 경우: 주택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만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거주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유지된답니다
신랑분의 전세집 계약이 오는 11월 10일에 만기되니까, 새로운 집의 잔금일(8월 8일)로부터 90일이 지나더라도 1년 이내에는 충분히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걱정하셨던 신랑분의 대항력 상실 문제 없이 진행하실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예비 신부님이 준비하셔야 할 것은:
임대차 계약서: 신랑분의 현재 전세 계약서(만기일이 명시된)를 잘 보관해 두셔야 해요. 나중에 취득세 관련 소명 요청이 있을 때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과 엄지척! 클릭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영업나라 - 자영업자,소상공인 커뮤니티
자영업나라, 대한민국 500만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정보 공유 커뮤니티입니다.점포거래소,중고장터,자영업위키지식,프랜차이즈,점포매매,체험단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함께 나누면 길이 보입니다.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의 지식과 경험이 모이는 곳노하우 공유부터 위기 극복까지,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커뮤니티 자영업나라
www.자영업나라.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