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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결정세액 '0' 현재 근로자로 회사에서 이번2월에 연말정산진행했는데요.회사 연말정산 담당자가 현금영수증을 제외하고 신청했고,
현재 근로자로 회사에서 이번2월에 연말정산진행했는데요.회사 연말정산 담당자가 현금영수증을 제외하고 신청했고, 그때 담당자가 6월이후 경정청구로 받으라고 해서 이번에 하려고 들어갔더니 국세청에 제출된 귀하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결정세액이 '0'에 해당하여 추가로 환급받을 세액이 없습니다라고 떠서요연말정산에 현금영수증 0 원으로 들어갔고,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2024년 조회시 3,440,962원인데그럼 저는 저 현금영수증에 대한 신고를 못하는건가요??
일반적인 사업소득자들은
주매출- 주매입(상품,제품원가등)- 판매비와관리비(회사운영회 필요한 각종 비용) = 당기순이익
이 당기순이익에서 소득공제(부양가족,국민연금외 다수)를 뺀 나머지금액을..과세표준이라하고
이 과세표준을 구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하여 산출세액을 맞춘후..
이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빼고 기납부세액등을 뺀 나머지가 실제 내는 종합소득세가 됩니다.
그러나..근로자는 조금 다르게..계산됩니다.
결과적으론 세금이 같아도..공제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소득(총급여, 연간 과세분 총액)에서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 구간마다 다른 공식으로 계산됨)
을 뺀 나머지가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이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인적공제,배우자공제등),추가공제(노인공제, 장애인공제등),4대보험 연간납총액, 그밖의 소득공제(신용카드세액공제)등을 빼고 나면..산출세액이 나오게됩니다.
이 산출세액에서..각종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등)을 다 빼고 난 나머지가 결정세액이됩니다.
질문자님은 이 73.결정세액이 0원즉...앞에서 이미 다 깍아먹어서..
1년동안 내신 소득세 전액을 다 환급받으신겁니다..언제? 연말정산때..
따라서..그 이후에 그 어떤 항목을 더 쏟아붇는다 하더라도 추가로 더 환급이 안됩니다.
세금 환급 원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낸 세금의 총합계까지만이 환급받을수있는 세금 총액입니다.
단위는 년단위정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