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크레딧 부담경감크레딧 신청 중에3억원 이상으로 떠서 보류중에 있습니다음악학원 면세사업자고 3억원 이상이
부담경감크레딧 신청 중에3억원 이상으로 떠서 보류중에 있습니다음악학원 면세사업자고 3억원 이상이 절대안되는데 이의서류를 어떤거를 제출하면 될까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시, 시스템상에서 연매출 3억원 이상으로 잘못 표시되어 보류된 경우,
특히 면세사업자(음악학원 등)라면 실제 매출이 3억원 이하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으로 실제 연 매출(수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기타 매출 관련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