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0대중반이고 중증 지적장애인입니다Q:노동부가 안믿어주나요?A:Q:증거 4개 수집만으로도 가능하는데 오히려 노동부가 안믿어줄것같아요A:Q:카톡,문자 대화로도 증거수집해도 애매할텐데 어쩌죠?A:Q:노동부로 가는게맞나요? 아니면 노무사로 가는게 맞나요?A:Q:입사일은 2022년6월28일이고 퇴사는 2025년 7월31일이며 현재 종이로는 퇴직원,근로계약서만 있고 폰에는 지급명세서,산정내역만 있습니다A: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