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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가능성 및 승소 확률 2016년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자녀 A, B, C, D 에게​A-
2016년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자녀 A, B, C, D 에게​A- 1억 : 본인 명의로 돈을 받지 않음B- 1억 (질문자)C- 1억 D- 7000만원을 증여하였습니다.​2025년 외할머니가 돌아가셨고A가 형제들 몰래 유언 공증을 받아 할머니 명의의 오피스텔(2억)을 단독으로 명의 이전 하였습니다.​이전에 질문에 올리니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다고 하여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는 가능할 지, 가능하다면 승소의 확률이 어려울지 문의 드립니다.A- 할머니를 부양하지 않음, 할머니에게 돈을 받아 쓰고 할머니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다님.- 형제들 몰래 유언장을 작성함B와 C- 실질적 부양자로 반찬 및 음식을 챙겨드리고 함께 여행을 가거나 방문으로 안부를 물음- 용돈을 드린 내역이 있음 D- 2016년 사망으로 자녀에게 대습상속 / 할머니와 왕래가 없었음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