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가 망해서 신고하는건 아니고네이버에서 예약해서 갔습니다 50퍼 세일상품을 예약했고그래서 막상 가보니 고객님 머리에는 프리미엄 펌을 해야할것 같다고 하면서 7만원을 요구하더라고요그래서 알았다 하고 그냥 진행했는데네이버페이로 결제 시 할인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그래서 당연히 7만원에 할인을 해주신다는것으로 알고네이버로 결제했는데 결제는 그대로 되더라고요그래서 물어보니 7만원이 할인된 금액이다 그러더라고요확인 해 보니 예약 페이지에는 네이버페이로 결제해야 할인이 된다는게 명시되있지 않은데이거 신고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신고 가능한가요?증거는 어떤게 필요한가요?
그래서 물어보니 7만원이 할인된 금액이다 그러더라고요
확인 해 보니 예약 페이지에는 네이버페이로 결제해야 할인이 된다는게 명시되있지 않은데
==> 우선적으로 보상 가능여부는 관련 내용을 정리한 후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소비자원에 신고를 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