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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날 미납요금문자 제가예전에쓰던폰으로소액결제200정도사용했는데사정상내질못하고있다가독촉문자가계속와서5개월전부터매달20씩5달정도갚았는데개인사정으로현재갚질못하고있데요.오늘이런문자가한통왔는데소송취합완료 법원강제집행서류인계중 이라고왔는데요무슨뜻인지 어떻게되는건지알려주세요
제가예전에쓰던폰으로소액결제200정도사용했는데사정상내질못하고있다가독촉문자가계속와서5개월전부터매달20씩5달정도갚았는데개인사정으로현재갚질못하고있데요.오늘이런문자가한통왔는데소송취합완료 법원강제집행서류인계중 이라고왔는데요무슨뜻인지 어떻게되는건지알려주세요
출처: 소액결제 미납 강제집행 문자 받았다면 확인할 것들 image 소액결제 미납 강제집행 문자 받았다면 확인할 것들 - 모닝 스터디
소액결제 미납 강제집행 문자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드리겠습니다. 문자에 담긴 의미와 실제 법적 절차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짚어드릴게요. 실제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황인지, 아직 추심 단계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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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취합완료 법원강제집행서류 인계중이라는 문자는 무슨 뜻인가요?
해당 문구는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즉, 이미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판결 또는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예: 급여 압류, 통장 압류 등)을 위해 서류를 법원 집행과에 제출 중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문자가 실제 법원의 집행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채권추심업체가 보내는 위협성 문구일 가능성도 큽니다. 「민사집행법」 제2조, 제24조에 따라 강제집행은 반드시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 정본과 집행문이 부여된 서류가 있어야 하며, 법원이 직접 문자로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실제로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는 법원의 집행권원을 근거로 급여, 통장,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 법원에서 우편으로 된 지급명령 송달이나 소장 등기 우편을 받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한 채권추심 단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 또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본인 명의로 소송이나 지급명령 접수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